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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은 공작 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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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구름3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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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취지 파기환송이면 높은확률로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큰데,


사법부에 목숨줄 잡혀잇는 상태에서 국정운영을 하는거죠?





선거범죄 피고인의 고의적 재판 지연 및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 악용 방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그리고 법적 책임 여부를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주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중대한 선거 범죄(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고의적인 재판 지연 전술을 통해 사법적 단죄가 내려지기 전 대통령에 당선되는 기형적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헌법 제84조가 규정한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 유예(불소추 특권)’는 국가 원수의 원활한 직무 수행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 제도입니다. 결코 당선 전에 저지른 개인의 선거 범죄나 민주주의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사법적 단죄를 회피하는 사적 방패막이나 면죄부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선거범죄 피고인이 재판을 고의로 미뤄 대통령직이라는 법적 보막 안으로 도피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이는 헌법이 예정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사법 정의를 무력화하는 심각한 권리남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을 1심 6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거나 지연시켰을 때 처벌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처벌 및 보완 규정이 미비하여 사법 지연이 상습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주적 정당성이 훼손된 후보가 최고 권력직에 오르고, 임기 내내 사법 리스크와 국론 분열로 국가 역량이 소모되는 비극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잡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국회가 청원법 제5조 제3호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공직선거법 개정 및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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