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진출입로 사고 과실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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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한독자99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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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를 처음 겪어봐 고견을 듣고자 글 올립니다.
영상과 같이 백화점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길에
마주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 운전석 2열 뒤쪽 문, 휀더 등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앞 범퍼 스크래치 발생했습니다.
일단 보험 접수 후 보험사 출동 인원이 현장에 왔습니다.
이후 블랙박스 영상 추출 및 사고 개요 조사 후 월요일에 연락을 다시 주겠다고 하고 대인 관련 접수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와이프가 동승해 있었는데, 와이프가 임산부라서 대인 접수를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운전자는 차주의 자녀)이 부모님과 연락 후 대인 접수는 부모 측에서 바로 접수는 어렵고 협의해보겠다 라는 답변만 받고 대인 접수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질문은
1. 이와 같이 주차장 진출입로에서 사고가 날 시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아 제 과실이 있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과실이 잡히게 되면 어느 정도일까요?
2. 그리고 상기와 같이 과실이 잡혀서 불복한다면 그 후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3. 마지막으로 대인 접수를 계속 미루면, 제가 경찰 접수나 변호사 선임을 취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까요?
교통 사고가 처음이라 너무 미숙하게 대처한 것 같아 시간이 지나니 너무 후회되는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는 보배 회원님들 고견이 있다면 편히 말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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