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더 일했을 뿐인데 "130만원 내놔" ..날벼락 맞은 회사 작성자 정보 조용한독자41 작성 작성일 2026.08.16 00:32 컨텐츠 정보 0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하루 더 일했을 뿐인데 "130만원 내놔"…날벼락 맞은 회사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인수인계를 위해 경비원을 업무 시작 하루 전에 불러낸 경비용역업체가 결국 연차수당 13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전날 하루를 더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서 '1년 1일'을 일한 셈이 됐고, 이에 따라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 단위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근무 시작 전후의 근태 관리에 특히 신경 써https://v.daum.net/v/20260816060247856 관련자료 이전 어떤 결과가 나오든 탈당하지 맙시다 작성일 2026.08.15 20:54 다음 정청래 조롱 계정들의 공통점 작성일 2026.08.15 10:3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