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 등 가져간 알바생 선고 유예법원 "피해액 많지 않은 점 참작" 작성자 정보 즐거운독자68 작성 작성일 2026.08.16 12:17 컨텐츠 정보 4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 등 가져간 알바생 선고 유예···법원 “피해액 많지 않은 점 참작”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등을 허락 없이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법원이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려 선처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64588 관련자료 이전 태풍이 제대로 상륙 안한게 천만다행이네요 작성일 2026.08.16 21:09 다음 비가 와서 행복하게 인터뷰 하는 농민 아버지.jpg 작성일 2026.08.16 23:5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